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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전환되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등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이라도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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